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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접수 코앞…시행규칙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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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접수 코앞…시행규칙도 없다
  • 김운협
  • 승인 2007.10.0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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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대상자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실시되지만 아직까지도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현재 신청서류 양식 등을 결정하는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40만원(배우자가 있을 경우 6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재산 상황에 따라 매달 2만원~8만364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상자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청접수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서류양식 조차 마련되지 않아 도내 대상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연금 대상자들에게 접수 안내장과 홍보 책자까지 이미 발송된 상태지만 대상자들이 행정기관에 문의해도 이렇다 할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제시 김모(72세)씨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하나도 모르겠다”며 “행정기관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법 통과 이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고 신청 접수 기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독려해왔지만 신청 개시 시점이 10일도 채 남아 있지 않은 현재까지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등에 대한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여러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시행 세부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뿐이다”며 “이번 주 중으로 시행규칙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존에 마련된 서류 양식 등을 확정해 신청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노인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고 각 행정기관에 안내도우미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된다”며 “시행규칙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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