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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유전자 검사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직장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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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유전자 검사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직장동료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0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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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4일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도내 한 사무실에서 "C씨가 막내 아들의 친부를 밝히려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면서 직장동료인 C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전달한 게 아니라 사실로 단정해 전파했고 이 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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