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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와의 전쟁 선포, 9월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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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와의 전쟁 선포, 9월 집중단속 실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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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안해서 화장실도 편히 못가겠어요”

 
전국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서도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카메라 등 촬영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 2011년 1345명에서 2013년 2858명, 2015년 3659명, 올해는 7월까지만 3286건으로 지난 5년을 살펴보면 연평균 21.2% 증가했다.
 
도내서도 올 1월부터 8월까지 만해도 벌써 52건이 넘는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가 발생해 올해 말까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67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6월 한 여대생은 학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당했다. 누군가 옆 칸에서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 익산경찰서는 지난 6월15일 익산시의 한 대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옆 칸 여학생을 촬영한 송모(23·남)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위반으로 검거했다.
 
앞선 5월10일에는 전주의 한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가 발견됐다. 심지어 이 손목시계를 설치한 것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남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그 충격을 더 했다.
 
이처럼 갈수록 교묘하고 대범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경찰이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1일)부터 30일간을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경찰은 경찰관서에서 보유한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몰카 설치가 용이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촬영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다발구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인터넷도 예외가 아니다. 사이버수사관과 누리캅스를 적극 활용해 인터넷 상 떠도는 개인 성행위 음란물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방송통신심위원회,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삭제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전국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지원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자를 신고·검거한 경우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활용해 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행위 및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 및 처벌법규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단순 해프닝이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이 조성돼야한다”며 “이번 단속이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자를 단순 검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이뤄지는 실효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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