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전 통학버스 운영자등 부주의로 인한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가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이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김제서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안전확보 및 교통법규 자율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법규 준수율 제고 및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어린이 승하차 표시등 작동·안전한 승하자 확인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보호자 미탑승),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승하차시 일시정지 후 서행 등·통학버스 앞지르기) 등 이다.
김수찬 교통관리계장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통행이 잦은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점검 및 다각적인 홍보·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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