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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지원 제도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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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지원 제도 일제조사 실시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6.02.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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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명에 연간 17억 4천만원의 지원 및 감면 혜택 돌아가

김제시가 지난 1월초부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전기·전화요금, TV 수신료 등의 각종 요금 감면 지원 현황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6,436명에 대해 전기·전화·TV 수신료·쓰레기 봉투 감면 혜택으로 연간 17억 4천만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김제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 감면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난해 4월부터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홍보하고, 사례관리 시 신청이 누락된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안내해 왔다는 것.

요금감면은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8천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두 이동통신 가입비가 면제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만 2500원까지 요금이 감면된다.

단, 알뜰폰(MVNO)은 요금감면에서 제외된다.

박효기 담당은 “요금감면기관인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분증과 요금청구 고지서를 구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일괄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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