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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공소시효만료···전북 당선자 13명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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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공소시효만료···전북 당선자 13명 법정행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14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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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선거사범108명 입건 79명 기소… 대규모 재선거 우려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지만, 이번에도 많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후보자들의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은 여전했고, 무분별한 음해성 고소·고발은 조합원들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12일 전주지검은 지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108명(각 지청 포함)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79명(14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08명은 전국 선거사범 1333명의 약 8.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주지검이 입건한 67명(52명 기소)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조사됐다. 동급 규모의 검찰청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지청별로는 군산지청이 5명(5명 기소), 정읍지청 21명(17명 기소), 남원지청이 15명(5명 기소)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많은 만큼,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입건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79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1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대규모 재선거 실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당선자 4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적발된 선거사법을 유형별로 보면 금전선거 사범이 59명(54.6%), 흑색선전 사범이 20명(18.5%)으로 전체 입건자의 73.1%에 달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조합원들의 친밀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금전선거와 흑색선전사범 등 전통적인 불법선거 유형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불법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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