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지만, 이번에도 많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후보자들의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은 여전했고, 무분별한 음해성 고소·고발은 조합원들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12일 전주지검은 지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108명(각 지청 포함)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79명(14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08명은 전국 선거사범 1333명의 약 8.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주지검이 입건한 67명(52명 기소)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조사됐다. 동급 규모의 검찰청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지청별로는 군산지청이 5명(5명 기소), 정읍지청 21명(17명 기소), 남원지청이 15명(5명 기소)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많은 만큼,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입건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79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1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대규모 재선거 실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당선자 4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적발된 선거사법을 유형별로 보면 금전선거 사범이 59명(54.6%), 흑색선전 사범이 20명(18.5%)으로 전체 입건자의 73.1%에 달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조합원들의 친밀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금전선거와 흑색선전사범 등 전통적인 불법선거 유형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불법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