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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에 상대 여성 신체 촬영 대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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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에 상대 여성 신체 촬영 대학생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10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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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5시 12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모텔에서 A양(19)양 성관계를 갖는 도중  휴대전화로 A양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3월 21일에도 허락 없이 A양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영상을 가지고 A양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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