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31일,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씨(75)에게 “사업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당시 고씨에게 5000만원을 받았지만, 허가가 나지 않자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는 또 지난 2013년 11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인의 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의 아내 권모(57)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