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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도‘지방투자 지원우대지역’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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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도‘지방투자 지원우대지역’지정 필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7.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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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개정안에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국내기업의 단독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지방투자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와 제주도 등은 지방투자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돼 일반지역보다 기업지원비율과 국고보조율이 각각 10%p 이상 우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복귀 기업의 고용인원 기준을 3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국내유턴기업 등의 투자유치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우대지역’을 따로 지정해 국고보조율과 기업지원비율을 일반지역에 비해 10%p 이상 더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원우대지역은 ▲지방의 성장촉진지역 ▲지방의 특수상황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 개발구역 ▲혁신도시 개발지구 등 6개 지역이 지정된 상태다.

 

이들 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일반지역과 수도권인접 지역으로 구분돼 우대지역과 비교해 최대 30%까지 국고보조율이 낮게 지원된다. <표 참조>

대기업이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우대지역의 경우 11%까지 우대를 받으며, 중견·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지역은 보조금을 최대 65%까지 지원받으며, 지원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75%까지 10%p 이상 더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유치에 상당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특정 시도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3년 3월 세종시에 이어 올해 3월 제주도를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이전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대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지원우대지역 등 투자인센티브 확보에 대한 시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통해 지원우대지역으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등 새만금지역은 지원우대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인데 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도 국내기업 단독 투자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특법 개정안 제45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의 경우 외투기업(자본)과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새특법에 국내기업 투자지원 혜택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지방이전 투자보조금의 경우 새만금 지역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와 제주도가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위상에 걸맞게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에서도 우대지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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