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 본인이 원해서 중간에 학원 수강을 그만두더라도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체 강의 시간의 절반이 넘은 뒤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수강료 징수를 월 단위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습자의 과다한 금전적 부담 및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를,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물론 교습 개시 이전이라면 수강료 징수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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