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등록 '한 번에'…매년 15만명 혜택 기대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새로 열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찾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6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4일부터 음식점·이·미용업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됐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식당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군청을 찾은 뒤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고, 미용실을 준비하던 B씨는 영업신고증을 챙기지 못해 다음날 세무서를 재방문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업 25개, 이·미용업 4개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간소화로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음식점·이·미용업 신규사업자는 15만명으로, 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명 중 20.3%를 차지한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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