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6 13:34 (일)
"식당·미용실 창업, 세무서 따로 안 가도 된다"…음식점·미용실 사업자등록 간소화
상태바
"식당·미용실 창업, 세무서 따로 안 가도 된다"…음식점·미용실 사업자등록 간소화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6.09.06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신고·등록 '한 번에'…매년 15만명 혜택 기대
사업자등록 간소화 (이미지=국세청)
사업자등록 간소화 (이미지=국세청)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새로 열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찾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6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4일부터 음식점·이·미용업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됐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식당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군청을 찾은 뒤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고, 미용실을 준비하던 B씨는 영업신고증을 챙기지 못해 다음날 세무서를 재방문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업 25개, 이·미용업 4개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간소화로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음식점·이·미용업 신규사업자는 15만명으로, 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명 중 20.3%를 차지한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남 양산시, 임실 옥정호붕어섬·출렁다리 전국적 관광지 성공사례 벤치마킹
  • “진짜 농사짓는지 직접 확인”…전북농관원, 2만 4000필지 현장 조사
  •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 6·25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 김재준 군산시장, 국회 찾아 2027년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 새만금신항 관할, 법으로 가를 것인가 ‘몫 나누기’로 가를 것인가
  • 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부처 장벽 허문다…성일하이텍 수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