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대금 등 채권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지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익을 분석해 공매를 진행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팀을 편성해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1회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와 함께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안석주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