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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후 경유자동차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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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후 경유자동차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6000만원 부과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5.09.10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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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5778대에 대해 2025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60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511일부터 6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더라도 해당 기간 보유 사실이 있으면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담금은 15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 내 미이행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청 환경정책과(539-570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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