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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유사 수신행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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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유사 수신행위 주의보
  • 신성용
  • 승인 2013.07.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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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씨는 “D사에서 제조공장 건설과 청소년수련원 건설 및 전원주택 이주사업 등을 추진해 투자금에 대해 연 300%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1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제보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L씨는 초중고생의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를 가장한 R사로부터 100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 원금보장과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돼 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소재 D사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며 백화고버섯 위탁재배로 500만원(1구좌) 투자시 원금보장은 물론 연 30%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일간지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냈다가 법망에 걸렸다.

최근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가 판을 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 같은 수법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동기 35개사에 비해 10개사(28.6%)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형은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해 고리를 미끼로 자금모집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소자본창업(백화고버섯농장 위탁재배)을 가장한 자금모집 운동기구판매 등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자금모집 등이 있다.

이들은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조합, □□금융,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업체에 대해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거나 전화로 대표자 이름, 주소, 영업내용 등을 문의할 경우 명확히 밝히지 않고 회사로 찾아오면 직접 상담해 주겠다고 하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도 주의 대상이다.

특히 인터넷, 신문광고 및 지인 등을 통한 투자권유가 이뤄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 한 건 중 매분기별 우수제보자에 대해 건당 최저 30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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