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1:05 (목)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주민반대 난항
상태바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주민반대 난항
  • 김운협
  • 승인 2007.01.24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관광레저형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문광부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앞두고 주민반대로 난항에 부딪쳤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문광부 승인 신청과 함께 오는 3월부터 토지보상업무를 시작해 내년 8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신청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대한전선과 함께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무주 안성면 공정리와 금평리, 덕산리 일원에 242만9000평 규모로 레저휴양시설과 시니어단지, 향토테마빌리지, 교육연구단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7월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지난해 두레환경디자인 등 5개사가 참여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토론회 등 3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했으며 이달 중으로 문광부에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계획된 문광부 승인 신청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주민들은 ‘골프장 위주의 기업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실시계획안에 반영해 달라’며 지난 15일(월)부터 무주군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골프장 위주가 아닌 생태문화형 기업도시를 조성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이주대책 마련과 보상금 올리기로 왜곡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한전선은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조성에 있어 부족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골프장과 무주리조트와 연결하는 스키장 슬로프 조성이 최선이라는 입장.

특히 골프장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당초 54홀 규모를 2차례에 걸쳐 36홀로 조정한 만큼 추가조정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자 간 입장이 팽팽한 대립관계로 전개되면서 올해 토지보상업무와 지방세감면 조례 제정, 개발계획승인 완료, 실시설계 추진 등 향후 일정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내년 7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는 추진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00% 민자로 추진되는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기업과 주민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무주는 관광레저형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라 수익성 창출이 제한적인 만큼 골프장과 스키장 슬로프 조성사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