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책임전가에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무상보육예산 편성현황을 공개하며 서울 등 일부지역의 무상보육 중단사태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했다. ▶3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보조금법률까지 내세우며 ‘지방에서 당연히 확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지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서울시와 전북도 등 전국 17개 시도는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 2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재원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결정한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를 지방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지자체와 협의 없이 결정된 무상보육 정책추진에 따른 추가 부담액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맞섰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결정하면서 발생한 예산인 만큼 늘어난 부담액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지방의 입장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6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국고보조비율 현행 50%에서 70% 확대 주요 골자)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 역시 27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유기상 기획관리실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보조금법률까지 제시하며 지방의 위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보육사업 중단이 우려된다고 밝힌 것은 지방에 책임을 떠넘긴 행위”라면서 “지방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된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상보육 중단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에서는 지방에 부담이 가중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은 물론 분권교부세 환원 등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 실장은 “지난해 9월 전국시도지사와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영유아보육법의 6월 국회 통과를 비롯, 복지정책 재원분담 전반에 대한 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