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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저조 아파트 착공시기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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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저조 아파트 착공시기 연장가능
  • 신성용
  • 승인 2013.04.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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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큰 경우 착공시기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원룸 건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룸 건축을 제한하고 주차장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아파트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하고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착수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했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수연기 허용한다.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 없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다.

단기간 원룸 등의 공급이 집중되면서 원룸 밀집지와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역상황과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면적기준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해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직선제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다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의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도록 바꿨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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