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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외부감사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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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외부감사대상 대폭 확대
  • 신성용
  • 승인 2013.04.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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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위와 기재부, 농식품부, 안행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 수신 및 건전성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에 따른 수신증가 억제 지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전년 대비 다소 악화되고 금융사고가 빈발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법에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업권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가 불규칙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협은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총자산 300억원이상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 실시하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품목농협은 총자산 500억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4년에 1번씩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올해부터 대형조합을 중심으로 이사장 임기와 무관하게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하고 기준을 올해 2500억 이상에서 내년 1500억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수협은 작년부터 주무장관 재량에 따라 경영악화 조합의 회계검증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 1500억원부터 매년 자산규모를 500억원씩 축소해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확대한다.

주무장관 재량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이 없는 산림조합은 올해 일부 조합에 대해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500억 이상 금고중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올해 300개에서 내년 500, 2015500억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대해 매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은 총회에 자체 감사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방지장치도 확충된다. 동일인이 한 업무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근무 혹은 명령휴가제를 의무화했다.

오는 7월부터는 계좌 잔액통보 등 조합 이용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통장 인식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거래실적 조작을 방지하게 된다.

사고개연성이 높은 특이거래 과다 조합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하고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장, 간부직원 등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해 처벌을 강화했다.

상호금융기관별 외부감사 확대 기준은 자산규모별 분포, 그간의 외부감사 실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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