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건물 유리창 파손도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광주시에 사는 A씨가 제출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광주 시내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가 지난해 12월 8일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대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B사는 보험약관에서 ‘폭발 또는 파열’손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파열(破裂)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내부 압력 상승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터지거나 분출하는 형태의 사고(例, 수도관 파열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A씨 사례와 같이 강풍(외부적 요인)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흔들려 깨진 것은 유리창 ‘파손’이지 ‘파열’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손해’ 등에 대한 보상 약관해석 원칙상 그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서 담보하는 ‘폭발 또는 파열’손해가 특정한 원인에 의한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열(破裂)’이라 함은 사전적(辭典的)으로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하므로 ‘유리창 파열’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보험회사 주장처럼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보험약관이 다소 불분명해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