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등을 정리한다.
□타인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폐차 후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등록세=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한 후 새로 자동차를 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과 함께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른 손해=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A)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와 출고 후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A)의 15%,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10% 등의 시세하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등으로 운행하지 못해 다른 자동차를 빌려야 할 때 사고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 동안 지급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지급한다. 차를 빌려 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한 경우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한 경우=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 치료비 등은 상대방의 과실(過失)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자기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한 때는 특약 보험금의 청구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에 더해 ‘주말·휴일 확대보상특약’에 가입한 후 주말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특약에서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별개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비 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자동차보험의 과오납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사고경력이나 운전병 근무경력 등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해 보험회사가 착오로 잘못 입력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운전병 근무경력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발생한다.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알아볼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환급=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소비자는 수리비의 일정비율(20%)을 부담하는데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변경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할 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했던 자기부담금과 최종적으로 부담할 자기부담금의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