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정읍시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푸드 용감한 여성농업인 협동조합(대표 김상례)이 지난 12일 전북도에 설립 신고서를 접수해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신고증이 교부됐다.
이밖에도 정읍한우협동조합, 정읍낙농육우협회, 정읍개인택시조합, 청소대행업, 미루사과 등 다양한 분야(소비자?생산자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을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 및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5인 이상이면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소규모 창업을 원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하던 조직체들도 협동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그간 협동조합 설립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민강좌 3회와 공무원 특강 등을 실시했다”며 “내년에도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시민대상 협동조합 스쿨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푸드 용감한 여성농업인 협동조합은 샘고을시장 내에 점포 임대계약을 마쳤으며, 앞으로 조합원들이 도시락 및 반찬가게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조합원 일자리 제공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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