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거주기간 폐지 및 미망인까지 지급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원확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읍시가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정읍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지급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으나 내년부터는 거주기간을 폐지한다.
또 지급 대상자도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만 국한했으나 그 미망인까지 확대 지급한다. 이로써 250여명의 미망인들이 내년 1월부터 월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시는 2013년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으로 모두 4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0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참전유공자 유족 111명에 모두 5550만원을 지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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