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19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수십년 동안 소음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한 소음대책 기준 조정 및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건의문에서는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일방적인 고통과 피해속에 살아오고 있다”며, “더욱이 직도사격장 사용 이후에는 소음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국 공항 중 소음도가 2위에 달할 정도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인근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제18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자동 폐기된 후 최근 다시 입법 예고돼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나 재입법된 내용은 대도시지역은 85웨클 이상인 지역을 주민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80웨클 이상인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할 계획으로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민간항공지원법과 형평성이 어긋나 생색내기 법안으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음 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정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소음 저감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 국방부, 국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공군38전투비행단, 미제8전투비행단에 전달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