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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고가교, 1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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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고가교, 1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
  • 김진엽
  • 승인 2012.04.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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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내달 1일부터 전면통제…농소로 및 천변로 이용 당부

정읍시가 내달 1일부터 정주고가교를 통행하는 15톤 이상 화물차량을 전면통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정주고가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아 교량의 안정성 확보 및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해당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한 달간 집중홍보활동을 거쳐 내달 1일부터 15톤 이상 화물차량을 전면통제할 방침”이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15톤 이상 화물차량은 농소로 및 천변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82년 준공된 정주고가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정밀안전 점검을 받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안전진단 결과 정주고가교는 15톤 덤프차량 1대 통행시 승용차 1만대가 통행한 것과 같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15톤 이상의 중차량에 대한 통행금지(제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2010년 정밀안전 점검에서는 C등급(주요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판정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고 2011년도 KTX 공사에 따른 철거 계획에 따라 보수?보강을 시행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왔다.

이후 농흥고가교, 서연지고가교가 철거되고, 대체도로인 농소로 및 천변로 확포장 공사 지연으로 교통량이 정주고가교로 집중되면서 피로하중이 증가되고 교각의 받침장치가 손상되는 등 전반적인 종합평가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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