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증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보증거래 해지나 전액상환 등으로 돌려 받을 사유가 발생된 금액이다.
신보 호남영업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증료는 약 5000건에 1억1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1500건 3300만원, 전남지역 1000건 2000만원, 전북지역 2000건 5800만원이다.
보증료 환급 캠페인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도 휴면보증료는 신보 영업점을 개별 방문하지 않아도 신보 호남영업본부(062-607-9184)에 연락해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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