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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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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적극 발굴
  • 천희철
  • 승인 2012.03.1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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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조사에 따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로 대폭 완화되어 그동안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층이 많았다. 가령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홀로사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기준을 379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올해에 재조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담창구를 각 거주지 읍면동에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중 대학생 자녀학비, 의료비, 등 정기적인 지출로 인해 부양능력이 안될 경우 소명자료를 받아 보호를 하거나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순기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어려울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선정추진을 병행해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 등 저소득 빈곤계층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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