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4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남원시가 4월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 한시적 적법화 기간을 운영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신고 혹은 허가를 받는 행위이다. 남원시에는 현재 421개 축산 농가가 이러한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원시는 우선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산시설 중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261곳)를 대상으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후 건축물대장 미등재 시설(144개소)에 대해서도 적법화 기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한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미신고(허가)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등이 면제 되며 건축물대장 등재일로 설치신고를 소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미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지원사업의 배제 등의 불이익 및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원시는 미등록 축산농가를 양성화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해 그린시티 조성, 수질오염총량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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