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 1기분 자동차세 114억원을 부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모두 8만9141대로 이 가운데 승용차가 6만7068대에 106억원, 화물차가 1만7604대에 5억원, 버스 및 기타차량 등은 4469대에 3억원 등이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3554대에 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군산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그 만큼 차량 소유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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