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1:05 (목)
군산시, 1기분 자동차세 114억원 부과
상태바
군산시, 1기분 자동차세 114억원 부과
  • 신수철
  • 승인 2011.06.1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 올 1기분 자동차세 114억원을 부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모두 8만9141대로 이 가운데 승용차가 6만7068대에 106억원, 화물차가 1만7604대에 5억원, 버스 및 기타차량 등은 4469대에 3억원 등이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3554대에 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군산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그 만큼 차량 소유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군산=김종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