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단방치차량과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전북도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정리 등을 위하 시군과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장기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대포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도내 무단방치 차량은 지난 2009년 1435대에서 지난해 1321대로 감소 추세에 있다.
도와 시군 등은 그 동안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등의 권고 형태의 단속에서 벗어나 강제처리와 범칙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면서 무단 및 불법차량이 줄어들고 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