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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추행 범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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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추행 범 무더기 ‘징역형’
  • 전민일보
  • 승인 2011.03.0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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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성추행범에 징역+정보공개+성폭력치료강의
아동과 청소년을 성추행한 파렴치범이 무더기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의 신상공개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초순께 김제시 성덕면의 한 도로에서 평소에 알고 있던 A양(13)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추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평소 A양이 부모와 6살 때 헤어져 외로움을 잘 타고 사람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4)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5년을 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모 아파트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B양(15)에게 접근해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다.

재판부는 또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신상공개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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