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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2억여원 편취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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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2억여원 편취한 60대 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11.03.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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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는 2일 공장을 건축하게 하고 수십억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A씨(63)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B씨(48)의 사무실에서 "공장만 지으면 은행에서 60억원을 대출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속인 뒤 같은해 6월 공장이 완공 됐음에도 공사 대금 22억6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인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강제집행을 막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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