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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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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전민일보
  • 승인 2011.03.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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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가액 기준 전년대비 1.69% 상승
전주시가 지난달 28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대상 표준지는 총 3387필지로 완산구 1736필지, 덕진구 1651필지가 해당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조사.평가하는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주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총가액(㎡당 가격×면적)기준으로 전년대비 1.69%가, 변동률(0.34%)에 비해 1.35%p가 상승 했다.
구청별 상승률은 완산구 1.91%, 덕진구 1.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 지역(서부신가지, 효자4ㆍ5택지) 등에서 지가가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도심과 산정동, 우아동 지역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적체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높은 곳은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금강제화)로 ㎡당 750만원(평당 2479만3000원)이며 낮은 곳은 완산구 색장동 산153번지(임야)로 지난해와 같은 630원(평당 2080원)으로 드러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용자 등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2일 재공시 된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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