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모텔 앞에서 납치해 폭행한 30대 집유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려던 헤어진 내연녀를 납치하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헤어진 내연녀를 납치·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전주시내 한 모텔 앞에서 전 애인 오모씨(25·여)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 자신의 승용차로 오씨를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장동료면서 애인 사이었던 이들은 최근 김씨가 유부남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가 나빠졌지만 오씨와 달리 김씨는 관계를 지속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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