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농어촌도로 노선 미지정은 물론 도로대장도 없어
무주군이 관내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년간 도로대장 작성을 비롯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도로관리청의 권한은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무주군민 352명이 감사를 청구한 무주군의 농어촌 관광농원 진입도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전북도로부터 승인받은 농어촌도로 13곳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도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는 노선을 지정?공고한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로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완료했을 때 무주군이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주군은 지난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전북도로부터 승인받은 삼은선 등 13개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무주군이 이들 13개 농어촌도로의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노선에 대한 지정 및 공고절차를 완료한 시점부터 발생함에도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13개 농어촌도로 중 굴천선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은 지난 2005년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이지만 노선지정은 물론 도로대장도 없어 허술한 행정의 단면들 보여줬다.
이처럼 무주군은 행정기관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안했으면서도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 2009년 10월까지 10년간 도로점용허가 등 도로관리청의 권한은 행사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한 노선 지정?공고 및 도로대장 작성 전까지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 것을 무주군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관련법에 따른 노선 지정?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3개 농어촌도로에 대해 무주군이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로대장도 없어 농어촌도로의 시설물현황 등을 파악하기 곤란해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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