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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 선거 지역정국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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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 선거 지역정국 태풍의 눈
  • 전민일보
  • 승인 2011.0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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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관련 기초단체장 5명 판결 초미 관심사

설을 앞두고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지병으로 별세해 4·27 재·보궐 선거 판이 커지고 있는데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직을 상실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 판이 커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격 성격까지 띨 가능성이 커 총력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 핵심 당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4·27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

▲전주시 광역 9선거구=유영국 도의원의 별세로 공석이되 오는 4월 27일 치러질 전주 9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에 선거판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4~5명 정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실시한 도의원 입후보자 설명회에는 김종담 전 전주시의원·조남수 한삼코라(주) 대표, 윤중조 현 전주시의원, 김인곤씨 등 4명이 직접 혹은 대리인을 내세워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참석자 외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김동길 전 도의원과 국주영은 현 전주시의원 등도 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남원시의회 오윤수(민주당ㆍ운봉,인월,아영,산내)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8일 6·2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를 제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출마 예상자들은 박진기 향돈촌 이사, 오석순 운봉읍애향회 부회장, 김종진 전 시의원, 김종관 전 인월새마을금고 감사, 형성옥 전 시의원, 이광덕 전 지리산농협 이사, 정형조 주유소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 7~8명의 후보군이 재·보선을 향해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월 27일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도내 5명 지자체장 운명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시장군수들이 떨고 있다.
민선 5기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역 정가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지자체장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원시장= 가장 초조한 사람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 만원을 선고받은 윤승호 남원시장이다.
윤 시장은 6.2지방 선거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여서 이번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만일 대법원도 1심이나 2심 재판부와 똑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윤승호 시장은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익산시장= 이한수 익산시장은 지난 2007년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을 촉구하는 시민 대책위원회에 운영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받고 오는 18일 선고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재판부가 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면 시장직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
▲완주군수= 지난달 28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임 군수)는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을 해외관광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군수의 변호인측은 "1심의 무죄 판결이 옳은 결정이다"면서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임실군수=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강완묵 임실군수를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강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앞서 구속기소된 최모씨로부터 8400만원 가량을 자신의 측근인 방모씨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선 출범 이후 3명의 군수가 불명예를 안고 자치단체장에서 물러난 임실군이 또 다시 현 강완묵 군수가 불구속 기소되면서강 군수의 사법처리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순창군수= 강인형 순창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무상농약 지원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하고(허위사실유포), 건설 면허가 없는 지역유지에게 공사수주권을 준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되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해야할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됐음에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강 군수의 운명은 오는 8일 광주고법 전주지원 첫 공판에서 결정 나게 됐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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