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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진안 돼지농장 구제역 음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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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진안 돼지농장 구제역 음성판정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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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축산농가 ‘안도’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돼지 1000여마리가 반입된 전북지역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도내 축산농가들이 안도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구제역으로 확진된 충남 당진의 농가에서 돼지를 입식한 김제 용지와 진안 마령 농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혈청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북의 경우 소는 쇠고기이력추적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이동이나 도축장 출하가 가능하며 돼지는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출하가 가능하다.
현재 이들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2000여 마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모두 살처분 됐다.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9조에서는 발생일 기준 과저 7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 해당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 없이 살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양성판정 시 도내지역 줄확산까지 우려됐지만 최종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축산농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소와 돼지의 경우 살처분 후 정상화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구제역 발생 시 축산기반 붕괴 등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4대 광역브랜드를 통한 명품 한우시장 공략 및 청정지역 돼지브랜드 등 관련분야 시장선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음성판정으로 향후 구제역 유입차단 여부에 따라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진안군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농장 돼지 반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컸다”며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안도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 백신접종 및 시도 경계지역을 이동하는 가축수송차량과 사료차량 등에 대해 소독통제초소 소독 후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진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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