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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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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제도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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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임시특례제도가 시행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시설 및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1년간(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11월30일)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조치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계속해 논/밭/과수원 등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현실화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적 불일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목 현실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시/군/구청에서는 항공사진 등을 판독하고 현지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분할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과 전북도청 토지주택과 및 산림녹지과로 문의할 수 있다.
김경선 토지주택과장은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 해당되는 모든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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