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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조정률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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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조정률 ‘껑충’
  • 전민일보
  • 승인 2010.1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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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 취임 후 전주지법의 민사 사건의 조정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재판에 앞서 전문가가 나서 설득하고 양보하도록 유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정이 늘면서 재판 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은 물론 판사들의 업무 능률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4월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최근 2개월 동안 법원 내 민사조정성립 건수는 평균 5.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4건에 비해 42.5%가 증가한 것으로, 현재 전주지법 민사 재판부가 11개임을 감안하면 한 달에 62건 이상의 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처럼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전 민사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재판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 절약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개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며 항소로 이어질 경우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조정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3~4개월이면 충분하며, 단 한 번의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신청부터 사건 배당, 조정 성립까지 한 달이면 족해, 소송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소장에 붙이는 인지 값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의 5분의 1정도 수준으로 당사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특히 딱딱한 법정 대신 조정실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감정싸움 없이 화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1심 재판건수는 물론 항소심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중요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원관계자는 “조정은 양쪽 당사자의 대결이나 승패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우선한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특히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전주지법도 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과 조정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지법 조정위원들은 가사분과, 의료분과, 건축분과, 일반분과 등 4개로 의사, 변호사, 일반인, 운수관계자, 교수, 사회단체 임원 등 총 66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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