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학교 측과 교육청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정당성’과 ‘위법성’에 대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최후 변론에 나선 학교 측은 “현재 양 학교에서 보유한 수익재산으로 안정적인 금액이 확보된 만큼 법정부담금 납부 여력이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것을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철학만으로 취소한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치행정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납부능력이 충분히 확보됐고 경영진의 납부 의지도 확고한 만큼 반드시 자율고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자율고는 원래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100%로 학교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을 뜻 한다”며 “법인 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자율고 지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20일을 남기고 서둘러 결정한 자율고 지정이 진정한 졸속행정이다”라며 “비록 절차에 의해 지정됐더라도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미래 교육을 위한 합당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