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주) 뉴얼 프랜차이즈가 전주 서신동에서 ‘조선치킨’과 유사한 상호를 쓰고 있는 업주 박모씨(64)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구사용 금지’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개의 상표를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의 관점에서 전체적, 직관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가 사용한 간판이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주지성(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이 잇는 ‘조선치킨’과 유사한 간판을 사용해 영업상 이익을 얻은 사실은 명백히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행계약을 어겨 피해를 입히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뉴얼 프랜차이즈(조선치킨)과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해왔다.
하지만 가맹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조선’과 ‘치킨‘ 사이에 원형 표시를 하고 그 안에 ’퉁손‘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만든 상호를 계속해 사용하자 ’조선치킨’이 부정경쟁방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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