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6일 10대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군(19)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0세, 11세의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반복적으로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장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정상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군은 신모씨와 함께 지난 2월 무주군의 한 농로터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0)과 B양(11)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 15분께 김모씨의 빈집에 들어가 화장실 화장지에 불을 붙여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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