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300억원 이상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를 포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임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최대 5점이 부여된다.
또한 하도급지급확인제가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되고, 턴키공사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는 설계점수와 연동해 차등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PQ 기준에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 5점을 배점해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를 포함시켜야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PQ평가는 시공경험 40점, 기술능력 45점, 시공평가결과 10점,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신인도 ±3점으로 평가, 개정 법령 시행일에 맞춰 내달 22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 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원수급자)는 기성금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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