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1:48 (금)
전북도, 경제부지사 만들기 제동
상태바
전북도, 경제부지사 만들기 제동
  • 신성용
  • 승인 2006.09.20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위, 업무 중첩 문제점 도출 따라 미료안건 처리... 도 타시도 선례들어 내용문제없다 아쉬움 내비쳐

전북도의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만드는 작업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정무부지사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조례안이 행자위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20일 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호서)는 230회 정례회 3차 상임위를 열고 6건의 안건에 대한 의사심사를 실시해 3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미료안건으로 각각 처리했다.

미료안건은 정무부지사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무부지사의 경제분야 업무가 행정부지사의 업무와 중첩되는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조례개정안에서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 대외협력국 등의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가 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어 업무가 중첩되고 정무부지사의 정책 및 기획수립에서 참여 폭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행자위는 “법적인 문제와 업무분장의 중복성이 예상돼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다음 회기로 넘겼다.

도는 조례안의 내용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최근 정무부지사의 업무를 확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도의 특성 맞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분위라는 것.

제주도는 환경부지사로 변경했으며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북 등이 정무부지사에게 일부 업무에 참여하도록 업무를 분장했다.

전북도 최훈 정책기획관은 “도의회 행자위에서의 논란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도 정무부지사의 업무분장은 문제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상임위 의안심사에서는 도금고지정조례안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도금고 선정기준 지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자치단체에서 추가할 수 있는 15점을 나머지 배점기준에 1/n 만큼 배분하고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이 참여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센터의 장과 위탁기간을 2~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임기만료전 센터장 선임을 임기만료 60일 전으로 고쳐 의결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