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1:48 (금)
지방의원 우편료 감면 요구
상태바
지방의원 우편료 감면 요구
  • 신성용
  • 승인 2006.09.19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윤도의원 오늘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서 제기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우편요금 감면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인 김병윤 의원(열린우리당 순창2)은 “20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지방의원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우편요금 감액 지원하는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활동이 강화되면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편요금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연간 3회 이내에서 1회에 5000통 이상 요금별납 또는 요금 후납 일반 우편물에 대해 요금의 3분의 2를 감액해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지방의원의 경우 20쪽 분량의 무게가 115g인 의정활동보고서 1만부를 발송하려면 일반우편물은 통당 550원씩 550만원이 들어간다. 빠른 우편물일 경우는 2140만원으로 4배가 더 든다.

국회의원은 일반우편물 요금 가운데 366만원을 감액받는데 반해 지방의원은 55만원에 불과해 우편요금 경비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요금의 일부를 감액해주는 제도를 채택, 시행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이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

김병윤 의원은 “비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축을 담당하면서 주민들의 민원해소 서비스와 주민 참여 행정 등으로 의정활동 홍보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국회이원과 동일한 우편요금 감액비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