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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단체수의계약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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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단체수의계약 특혜논란
  • 신성용
  • 승인 2006.09.1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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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권익현의원 최근 3년간 분석결과 전북인쇄조합과 51건 등 특정업체 편중
도교육청이 특정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식 단체수의계약으로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도의회 권익현 의원(민주 부안1)은 “도정 및 교육 학예질문에서 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집행한 단체수의계약을 조합별, 업체별, 시행청별 등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됐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 “단체수의계약의 사업비 대비 계약금액 비율이 99%로 계약률이 지나치게 높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시행한 단체수의계약 중 전북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K사와 맺은 수의계약은 전체 계약건수의 69%인 51건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이 사무용 책상 등 가구를 구입하면서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J업체와 맺은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건수 116건 중 66%인 77건에 이른다.  

스포츠용품 구매에서도 대한스포츠조합과의 수의계약에서 D사가 17건 가운데 10건으로 59%를 차지했다.
조리기구 구매를 위한 조리기계조합과의 수의계약에서도 U사가 22건 중 절반인 11건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여기에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등이 시행한 단체수위계약의 사업비와 계약금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비 68억3400만원에 99%인 67억8100에 달해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단체수의계약이지만 해당 업체와 최종 계약시 ‘수의시담’ 등을 통해 예정가격과 구매가격을 조정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

권 의원은 “단체수의계약이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업체와 계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규호 교육감은 “인쇄물의 경우 각종 시험지 인쇄로 담당공무원이 입회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보안시설이 갖춰진 업체만 인쇄가 가능하다”며 “보안시설을 갖춘 업체는 1곳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 교육감은 “나머지 물품도 수요기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다보니 일부 업체에 편중된 것은 사실”이라며 “불공정한 구매방법으로 특정업체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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