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1:48 (금)
군산시, 근대역사문화벨트사업 전시시설 용역 발주 논란
상태바
군산시, 근대역사문화벨트사업 전시시설 용역 발주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9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최근 근대역사문화벨트사업 전시시설을 긴급입찰하면서 공사가 아닌 용역으로 발주,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워져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 속에 도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만 유독 30억원대에 달하는 전시시설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40%도 제외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총사업비 30억원(부가세 포함)의‘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을 일반경쟁으로 긴급입찰 공고했다.
이에 도내 실내건축공사업계는 제작?설치가 대부분인 사업을 디자인을 앞세워 용역으로 발주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지역 의무공동도급 40%이상도 제외시켰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는 또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하고, 입찰자격도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도내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업계는 사업내역을 보면 제작?설치안에 설계가 포함돼 있고 설계비 반영이 안된 점을 감안하면 건산법에 따라 용역이 아닌 공사로 발주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한 지역의무공동도급(40%이상)을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실내건축건설업계 관계자는“도내 각 지자체들이 지역 업체를 위해 의무공동도급 40%를 앞다퉈 적용하고 있는데도 군산시는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용역으로 발주해 이를 제외시켰다”며 군산시의 용역 발주를 성토했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 및 43조를 토대로 하지 않고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을 적용해 사업의 주가 되는 제작?설치는 뒷전이 됐다”면서“이럴 경우 지역 업체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문화재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라 공사보다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며“다른 지역의 입찰공고를 참조해 공사로 발주할 경우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어 설계와 제작?설치를 하나로 합쳐 용역으로 발주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이와 비슷한‘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 현대화사업’(공사비 24억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부치면서 용역이 아닌 공사로 발주해 40%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군산시의 용역 발주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김성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