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대폭 개선, 계약조건을 위반한 불성실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8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본격 도입한 후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대폭 개선해 5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은 경쟁업체수를 기존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는 일반경쟁 물품의 경우에 한해 5000만원 이상 구매도 2단계 경쟁이 실시된다.
또 거래정지제재나 납기지연이 발생한 불성실 업체의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시 일정 점수를 감점하고, 1년간 거래정지 2회 이상 또는 2년간 거래정지일수 6개월 초과 등 계약위반이 상습적이거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기계약을 배제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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