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국도관리사무소가 국도 덧씌우기 공사를 발주하면서 정부가 정한 특별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라 주 자재인 아스콘을 직접구매해 건설업체에게 전달해야 하는데도 굳이 사급으로 지정한 것.
1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원국도관리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국도30호선 설천-대덕간(16.7~15.6km구간외 1개소 및 10.1km~7.7km), 진안~무주간(36.7km~33.9km) 등 총 3건의 도로 덧씌우기공사를 지역제한으로 긴급발주했다. 이들 공사의 도급예정가는 설천-대덕간 4억9400만원 및 4억6240만원, 진안-무주간 2억9650만원 등이다.
그러나 남원국도는 해당 공사의 설계내역에 아스콘을 직접구매가 아닌 사급으로 반영해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물론 아스콘업계가 강력한 반발을 샀다.
업계는 해당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관급이 아닌 사급으로 발주할 경우 아스콘 구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물량을 줄이려는 불법시공이 자행되는 등 부실 우려가 짙다고 주장했다.
실제 업계의 한 전문가가 설천-대덕간(4억9400만원) 설계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스콘 물량은 5000t에 달하고, 관급은 1t당 5만4000원, 사급일 경우 6만원 정도이다.
이 경우 사급으로 발주한 해당 공사에 낙찰률 87.74%를 적용하면 아스콘 값은 1t당 4만7000원 가량으로 결국 해당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이윤(10%) 4940만원에서 낙찰률을 적용한 사급 아스콘 차액 6500만원(1만3000원×5000t)을 빼면 결국 -156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더욱이 이번 입찰은 정부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정한‘구매촉진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구매촉진법에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000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 직접 구매해야 한다.
전문건설협회 및 아스콘조합 관계자는“익산국토관리청을 비롯해 도내 관리사무소 대부분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당연시 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남원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정부가 조기발주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금집행을 실적으로 평가해 사급의 경우 70%까지 선금이 나갈 수 있어 구매촉진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이 발주했다”며“구매촉진법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안에 입찰공고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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