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3일 불륜을 의심하며 자신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김모씨(62)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8시30분께 정읍시 농소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야간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한 부인 이씨(51)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아내의 귀가시간이 늦는 등 바람을 피운다며 의심을 품고 있던 중 음주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