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의 감찰활동은 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등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감찰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각종 인?허가 등 대민업무를 부당 지연?방치하는 행위를 비롯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위반사항과 무단결근,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 외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군은 이번 감찰활동결과 우수?모범?미담사례는 적극 발굴 전파하고 무사안일행위와 각종 불법행위의 묵인, 민원처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찰결과 위반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공직비리 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직위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